
△ 인터넷 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민병호 대표, 이재진 교수, 포탈 피해 증언자 윤모씨, 전여옥 의원, 박재선 변호사, 변희재 대표
ⓒ 프로메테우스 오창엽전여옥 의원이 제기한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전 의원은 지난 22일 인터넷 언론보도로 발생하는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그린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여옥 의원을 비롯하여 표종록 변호사 변희재 포털피해자를 위한 모임 대표, 박재선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교육홍보팀장),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인터넷신문협회) 등이 토론자로 나섰고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 진중권 교수 외에 여러 매체의 기자들이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성철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특히 세칭 ‘왕따 동영상’ 사건으로 자살한 당시 교장의 아들이 참석해서 포털뉴스의 피해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광기의 마녀사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먼저 전여옥 의원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예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오물을 방치한 한 여성에 대해 ‘개똥녀’라는 수치스런 딱지가 붙여지더니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 비난과 인격살해 공세가 퍼부어졌다. 지난해 창원의 한 중학교는 급우를 괴롭히는 속칭 ‘왕따 동영상’의 무대로 등장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사건의 경위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일방적인 여론 재판과 뭇매를 이기지 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라고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전 의원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변변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며 “보도에서 다루어진 당사자들이 존중받아야 마땅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철저히 짓밟혔다. 그들의 가슴에는 이미 공공의 적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고 인터넷의 광장에 끌려나와 무수한 돌세례를 맞아야 했다. 이 광기의 마녀사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모든 길은 포털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포털은 모든 인터넷망의 실질적인 노루목”이라며 “포털을 통해 삽시간에 기사는 모든 인터넷 공간으로 확산”되고 그것은 다시 인터넷 보도로 이어져 “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인터넷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은 발붙일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까닭에 “소명문 게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그린박스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며 이것은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명문 게재, 언론 자유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
표종록 변호사는 공청회에는 불참했으나 발제문을 통해 ‘인터넷 보도의 문제점’으로 “우선 신속성을 강조하다보니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빈번해졌다. 예컨대 인터뷰한 당사자의 이름이나 인터뷰 내용이 잘못 기재될 때도 적지 않으며, 실명을 거론할 경우 명백하게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가 되는 상황인데도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명문 게재와 언론의 자유의 관계에서 “소명문게재요청권은 이해관계자에게 부여된 일종의 댓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보도들은 기사의 조회수와 네티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 기사하단에 댓글을 달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일반인들도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개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해당사자는 최소한 박스화된 댓글로서 차별성을 부여해 주어야 하며 이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감액 요인이 돼
그는 “오히려 소명문게재요청권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명문이 게재된 기사의 클릭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단 “소명문의 길이에도 제한이 필요하다. 소명문 자체가 지나치게 길 경우 기사 본문과 소명문의 주객 관계가 전도될 수도 있다. 때문에 원기사의 2분의 1, 혹은 특정 글자수를 넣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길이 제한이 요구된다. 소명문 게재 요청자는 제한된 분량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울 경우 소명문 자체에 간략히 요약된 의견을 담으면서 전체글이 실린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주소를 하이퍼링크시킬 수도 있다.”고 세부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 그린박스 공청회에는 동아닷컴, 조인스닷컴, 한국아이닷컴 외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 프로메테우스 오창엽
“그린박스는 악법이지만 궁여지책”
변희재 포털피해자를 위한 모임 대표는 “7년째 인터넷매체 대표를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한마디로 “그린박스는 악법이지만 궁여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반론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반론문 게재에 인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론문을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그린박스 법안에서, 보도 대상자가 인터넷 매체 운영자에게 ‘내용 보완’ ‘자신의 경위 해명 및 사과’ ‘오류 정정’ 등의 의견이 담긴 소명문을 보내 게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어주도록 하는 조항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으로 언론사가 아니고, 페이지뷰에 따른 편집으로 일관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다”라는 것이다.
그는 “한 인터넷광고회사 조사결과, 뉴스에 관심 있는 네티즌들의 87%가 포털에서 뉴스를 서핑하는 것으로 나왔다.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보다도 이 기사를 더 많은 네티즌에 노출시키는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사 사이트에 소명문이 게재되더라도, 포털에서 동일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수정안의 조항을 보자면, 원 기사의 하단에 배치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일반 언론사 사이트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나, 하루에 8천여 개의 기사가 쏟아지는 포털사이트에서는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든다. 이미 수만 명의 네티즌들이 기사를 읽은 상황에서, 그 기사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기사에 밀려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배치되었는데, 그 밑에 소명문이 게재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말이다. 이러한 포털 사이트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수정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명문의 배치를 명하는 게 옳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포털, 언론중재의 대상에서도 제외돼
변 대표는 기사 하단에 박스로 들어갈 게 아니라 가령 문제의 기사가 포털뉴스의 탑이었으면 반론도 그 자리에 소개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포털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포털에서야말로 원기사 배치와 같은 곳에 소명문을 게재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언론중재 대상에서 포털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새 신문법에서는 인터넷언론을 독자적으로 30%의 기사를 생산하는 사이트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는 언론영역에서 벗어났고 언론중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일반 인터넷언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포털이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언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맹점을 지적했다.
변 대표는 소명문을 “법적으로 인터넷언론인 경우는 권유만을 하고, 인터넷언론이 아닌 포털을 비롯한 여타의 상업사이트인 경우는 원 기사 작성 사이트와 똑같이 원기사가 배치된 곳에 소명문을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터넷 신문의 범주부터 살펴야
박재선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교육홍보팀장)는 ‘인터넷 신문’ 보도로 인한 언론중재법상 피해 구제 실태를 소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신문의 정의”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의 범주”부터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인터넷 신문을 한국언론재단이 분류한 대로 ‘독립형 인터넷언론’(독립형 지역인터넷언론포함), ‘종속형 인터넷언론',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등으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30% 규정과 상시고용능력 등의 기준은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린박스 도입과 관련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은 위헌”이라며 ‘인터넷신문’과 ‘언론일반’에 차별적으로 적용할 근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제도와 반론권, 공익성과 효율성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올해로 언론중재제도가 시작된 지 25년째가 된다. 즉,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반론권 체제를 운영한 지 4반세기가 흘렀다. 지난 25년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언론중재제도는 언론과 개인 간의 갈등, 즉 언론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언론중재제도는 한국적 피해구제 제도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시시비비는 그 제도의 ‘목적이 정당한가’하는 공익성의 문제와 ‘얼마나 효율적인가’하는 효율성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설립 당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그 목적이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했는가 그리고 목적달성에 실제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도적 논의의 핵심적인 쟁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네 가지 인터넷 언론의 유형과 특성
그는 “인터넷언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 등에 관한 법률(소위 신문법) 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규정은 기존의 언론매체에 해당하는 정의를 인터넷신문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인터넷은 그 기술적 특성상 이질적이다. 우선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기존매체의 인터넷 판에 속하는 주류 인터넷신문, 독립형 인터넷신문 그리고 포탈서비스와 같은 인덱스형 인터넷신문, 그리고 패러디(토론)형 인터넷신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주류 인터넷신문이나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출판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속하지만 인덱스형 인터넷신문이나 패러디형 인터넷신문은 담화 또는 대화에 가깝기 때문에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과 유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예들 들어 미국의 경우 약 15개 주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시행하고 있는 “철회법”(Retreat Act) 등이 인터넷언론에 적용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언론이 자발적으로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속히 문제가 된 기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방안은 포털이나 커뮤니티가 더 시급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는 ‘그린박스 제도에 관한 인터넷신문협회 의견’을 전했다. 민 대표는 “처음에 인터넷신문만 겨냥하는 줄 알았다”며 “인터넷 피해는 커뮤니티 사이트,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신문, 방송이 모두 함께 관련된 문제임에도 유독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만 피해구제 법안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익명의 네티즌들이 글을 올리는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한 그린박스 적용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법제화된 인터넷 신문은 언론중재법에 의해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박스 편집권, 형평성, 기술상 문제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사례로 든 ‘개똥녀' 사건의 경우에도 문제의 발단은 네티즌이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되고 이를 포털사이트 등으로 확산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다. 인터넷신문은 이를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오프라인신문과 방송도 동일하다”며 “인터넷 신문의 차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무엇보다 편집권의 침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신문이 “잘못을 인정해야 소명문을 수용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민 대표는 “인터넷 언론 전반에 관한 법률부터 마련해야 하며 그린박스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입법화 되면 위헌 소송 제기할 터”

△ '포털(뉴스)는 언론인가' 문제로 논쟁이 번졌고 이준희 사무처장이 발언하는 것을 변희재 대표와 전여옥 의원이 쳐다보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오창엽이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은 “전여옥 의원과 인터넷 매체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직시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 검토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그린박스제 도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입법화가 진행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린박스제 법안은 언론자유 및 편집권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며 언론의 자유를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포털뉴스의 피해와 관련, 가칭 포털뉴스중개(유통)법 등 별도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신문법 개정이 필요”한데 “조선, 동아일보가 편집위 설치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는데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있다”며 왜 같은 당에서 상반된 입장을 갖는지 지적했다.
평소에 홀대하다 규제할 때는 신문으로 인정?
진중권 교수는 전 의원의 과거 발언 가운데 인터넷 신문을 가리켜 “신문도 아닌 것이 미디어도 아닌 것이”라며 홀대하다가 왜 규제할 때는 왜 “신문이며 미디어”라고 간주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편집권은 공간적 조형예술적 문제가 아니라 신문이 무엇을 싣는 가 싣지 않는 가의 문제”라며 그린박스의 편집권 침해 여지를 지적했다. 이에 프리즌뉴스 기자는 “사회공기인 언론인 우리가 먼저 제안했어야 할 법이다”라며 인터넷 신문들이 그린박스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동아닷컴의 조창현 기획취재팀장은 반론권에 대해 “소명문에서 2차 거짓말이 포함된다면 언론의 신뢰가 상실될 것”이라며 보통 후속 취재와 보도를 하므로 법 제정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반론을 환영하는 언론에 ‘또 하나의 족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박스 도입의 찬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이준희 사무처장과 변희재 대표와 전여옥 의원 사이에 ‘포털’은 언론인가 아닌가라는 첨예한 논쟁이 발생했다. 변 대표는 30% 기사 자체 생산 조항으로 포털이 언론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위헌 소송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고 인터넷 신문은 지원 대상에서 포털을 제외시켰다며 그 책임에 인터넷신문 측도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이준희 사무처장은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변 대표와 전 의원은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포털은 언론’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그린박스 도입에 관한 공청회는 포털(뉴스)의 정체성 문제로 번졌다.
끝으로 전여옥 의원은 앞으로 공청회를 더 열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텔레비전은 시청률이 있고 신문은 열독률이 있으나 인터넷 기사는 독자가 적극적으로 클릭하는 것”이라며 ‘그린박스 도입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인터넷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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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선정적, 말초적이 되어가는 인터넷 언론들(물론 아닌 곳도 있다)을 규제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에는 대찬성.